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인데,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성패가 달린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하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섭니다.
모두 1억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감정가 1천만 원 상당의 서양화 등 3천만 원가량과 부동산업자 최 모 씨에겐 차명 휴대전화와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윤 씨가 낸 1억 원 상당의 소송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개로 만난 여성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윤 씨의 성 접대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의 일부로 추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알지 못한다며 이같은 뇌물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추가 수사를 거쳐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