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모두 8가지입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사진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단속 경찰관 개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를 비롯해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3자에게 알려주는 등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기는커녕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고 조언하는 등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휴대용 경찰 단말기로 지인의 수배 내역을 조회해 누설하는가 하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경찰 신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에서 직접 성매매를 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수배 내역이나 수사상황을 조회해 함부로 수사대상자 등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인
한편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