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잘 모르고 그에게서 돈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는 등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다름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10여 분간 밝혔다고 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 등에게서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07년 윤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000여 만원과 검사장 승진 때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답례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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