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는 인사 조치한 경우,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작년 서울 강서구청과 강남구청에 근무하던 남 모 씨와 최 모 씨는 구청으로부터 타 구청으로 옮겨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 적체와 승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는 인사 교류 계획에 따른 조치라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 인터뷰 : 남 모 씨 / 전출 공무원
- "전혀 모르는 곳에다가 발령을 내니깐 너무나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두 사람은 본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출을 시키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출근 거리,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선정한 대상자라며 모두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전출은 임명권자가 바뀌는 조치인 만큼 공무원을 연고지에 배치하는 인사처럼 반드시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인사 교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저한 신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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