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 공난포 채취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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