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 의지를 밝힌 검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날 무죄를 선고 받고 17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첫 출근한 이지사는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저는 (검찰이)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선을 다해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이재선·사망)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3개 혐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해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3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최대 위기를 딛고 일어선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시종일관 여유있는 표정으로 답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그는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서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면서 사필귀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정한 의도에 의해서 먼지도, 오물도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결국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전날 무죄 선고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겨울에 촛불 들고 정권을 교체해가면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 모두에게 기회와 공정함이 주어지고 각자의 몫이 주어지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그 대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심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에서 이 지사가 모든 혐의를 벗은 상태라 경기 도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지사는 올해 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 주 2회씩 재판에 참석하느라 도정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이 지사 자신도 법정에서 도정 공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읍소'에 가까운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 지사는 무죄를 변곡점으로 '이재명표 정책 사업'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등 3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노조측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으로 도정 추진에 큰 제약이 있었던 지사께서 앞으로 민선 7기 역점 공약사업들을 더 왕성하게 추진하고 어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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