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속됐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외출금지 시간에 외출하고 술을 마신 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외출금지 시간에 32회 외출하고, 술을 3회 마시는 등 외출·음주 금지 사항을 35회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자는
경찰은 A 씨가 2011년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7년 부착 선고를 받은 후 최근까지 같은 혐의로 4번 구속돼 5개월과 8개월 2번, 1년간 구속됐다가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놀고 싶어 외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