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처음 제청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어부 오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형제 헌법소원은 여러 번 있었지만, 법원의 위
현재 사형 확정자는 58명,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1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 반열에 올라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