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소주 한잔만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최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오는 6월 25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소주 한잔을 마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 해당되면 최소 감봉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혈중알콜농도가 0.08%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처분이 부과된다. 2회 적발 시에는 '정직'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올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엔 최소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물적 피해에는 정직,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간 표창을 받았더라도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에서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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