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만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 등 5가지 형태로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이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선 데는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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