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경찰 간부가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 경위(47)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B씨(45)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돼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브로커 C씨(45)로부터 A 경위를 소개 받았다.
C씨는 B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줬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C씨를 통해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B씨에게 조언했다. 이후 A 경위는 자수한 B씨를 직접 조사
검찰은 A 경위에게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C씨를 구속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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