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푸드머스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학교 57곳에서 2,207명이 식중독에 걸린 원인인 초콜릿 케이크를 급식으로 공급했습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00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도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식품 대기업들은 더 이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생·안전
이 단체는 또,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만 적용되는 판매금액 상응 과징금 부과제도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