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향토기업 대아그룹 고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이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490억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최근 황 명예회장 유족들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황 명예회장 유족들은 경주세무서가 가산세 포함 491억원을 상속세로 부과하자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세무서는 당초 527억원을 상속세로 고지했으나 유족들의 공제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세를 결정해 부과했다.
유족들은 일부
대아그룹은 포항~울릉 정기여객선 선사인 대아고속해운과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지역 향토기업이다. 황 명예회장은 2015년 3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대구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