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00여명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 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거짓 해명을 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긍심을 잃었다"며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50만원씩 청구해 총 20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당한 결론이고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가 입증돼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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