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위안부 피해자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판사가 23일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 결과) 시나리오를 정해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재직 때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일한 조 모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조 판사는 2015~2016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정부와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판사는 이와 관련해 "당시에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담당 재판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외부에 (재판 결과를) 설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행정처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돼 오해할 수 있지만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때는 전혀 그런 사전지식 없이 언론에 관심이 될 만한 사건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와 함께 자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이 보고서 작성 지시를 내린 상황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정 사건이 뉴스에 났으니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라'고 한 뒤 소멸시효 등을 말하면서 '어려운 사건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소멸시효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말했는가'라고 묻자 그는 "논점들을 말하면서 '어려운 사건이니 검토해봐라'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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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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