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