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
범할 위험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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