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친척의 민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하고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박시환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내가 정해둔 날까지 사임하지 않으면 가족과
경찰은 9월 초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여 일 동안 이씨의 행방을 쫓은 끝에 지난 1일 이씨가 박 대법관 자택 근처에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새벽부터 버스 정류장에 잠복해있다가 오후 8시께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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