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유통·투약 사범 12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으며,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조제해 판매한 3명도 붙잡았습니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광고·유통행위는 국내 배송총책을 포함해 총 15명을 검거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로 광고해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총책 63살 A 씨가 구속됐으며, 배송책 2명과 구매자 12명도 검거됐습니다.
↑ 제주에서 압수한 마약 /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
A 씨는 중국 총책과 공모해 보따리상을 통해 일명 '물뽕'(GHB)이나 졸피뎀 등을 국내로 들여와 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매자의 직업은 세무사, 대기업 직원, 카지노 직원, 셰프, 대학생 등 다양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면허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도내 모 약국 직원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 수량을
이밖에도 도내 6곳에서 양귀비 1천175주를 압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은 끝났지만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고,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특별단속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