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가 복무 기간을 다 채웠는데도 전역하는데 제한을 받았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시 등 비상시가 아니면 전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군 조종사 13명은 지난해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다 채워 전역을 신청했지만, 공군에서 날아온 것은 전역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문.
전역자가 90명이 넘으면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수가 낮거나 생일이 늦은 장교에 대해 전역을 막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역에 앞서 미리 취업해 놓은 민간항공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국가가 전역을 막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는 김 모 씨 등 공사 출신 장교 13명에게 1인당 최고 3천4백만 원, 모두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역 제한이라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준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시가 아니면 정해진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마친 장교의 전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역 된 점을 보더라도 공군의 이와 같은 인력수급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갖춘 공군 조종사.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 이들을 교육시킨 만큼 민간 항공사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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