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A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장 B씨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70)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수법으로 총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질러 청탁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뒤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A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해온 A 팀장은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소장을 지낸
올 2월부터 부산항운노조와 항만 비리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현재까지 김상식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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