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으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만든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가 원상복구 명령까지 어겨가며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식 신고도 되지 않은 수영장인데, 이곳에서 수영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월 문을 연 부산의 한 종합 스포츠센터입니다.
건물 1층에는 수심 1.1미터, 길이 20미터짜리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영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 몰래 건축물 용도를 바꿔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젓이 강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수영장 관계자
- "물에 적응하고 발차기부터 자유형, 이렇게 영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주 5회(강습)는 40만 원이고…."
해당 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1천 4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수영장 측은 꿈쩍도 않습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아예 여기서 수영대회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수영장 관계자
- "황당하죠. 수영대회 (참가자) 모집까지 한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수영장 측은 수영장이 건축물대장에 표기한 체력단력장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영상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