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연씨의 친구 정 모 씨가 이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에게 채권을 받아 현금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수연씨에게 전달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서정우 변호사가 지난 2003년 삼성그룹에서 받은 채권 7억 5천만 원을 세탁했으며, 이 돈이 수연씨의 아파트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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