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2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30대 B 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개등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우측 안개등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식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사람을 친 것 같았다"며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