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8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주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송에 참여할 환자들을 모집해왔습니다.
오킴스는 오늘 코오롱생명과학에 치료비로 사용한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 총 25억원을 청구하는 1차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송에는 투여환자 244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또 오킴스는 현재 2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모두 3천707명에 달합니다.
식약처 조사를 지켜봐 온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
게다가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당 1회 주사 비용이 약 700만원에 달해 소송 규모도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