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연합뉴스] |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번아웃'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승인했다.
ICD는 진단과 건강보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표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서 번아웃을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정의했다.
또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을 ▲에너지 고갈 및 소진(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 직무 효율 저하 등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번아웃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