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1회 공판을 개최한다.
올해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이다.
재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도 오늘 처음 법정에서 마주한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모두 47건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협조를 얻고자 당시 정부가 관심을 두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에는 약 30명이 방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