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남녀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오늘(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남자친구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와 무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