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힌 남성 A씨는 현재 주거침입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는 스토커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지만,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주거침입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안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해 일단 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침입 목적이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지만, 현 단계에서 남성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강간미수는 폭행·협박이라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뤄지기 전이고, 예비음모 처벌 조항도 없어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A씨를 강간미수범으로 표현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호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간미수죄의 경우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주거침입죄는 징역 3년 이하나 5백만 원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후, 강간미수죄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경찰의 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은 여성 안심귀갓길 제도라던지 탄력순찰대 등을 활용해서 사전 범죄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사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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