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과거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 기사 때문에 당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직접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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