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 씨가 요청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연출해 지난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입니다.
이 씨는 영화를 통해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부인 서해순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호 / 고발뉴스 기자 (지난 2017년)
- "많은 반론의 기회를 드렸고 서해순 씨가 인정한 내용들이 영화에 담겨있습니다."
이 씨는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서 씨라고 주장했지만, 서 씨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영화 개봉 뒤 서연 양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은 서 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고,
서 씨는 이 씨와 김광석 씨의 친형,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지 약 1년 9개월만인 어제(29일), 법원은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발뉴스와 SNS 등을 통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가 서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씨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 씨의 친형의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고, 영화 상영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이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