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 수감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등 관련 양형 조사를 활성화할 것과 교정시설 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설치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수는 연간 약 5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실태조사 결과 수용자 자녀 중 6.3%가 직접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다. 수용자들이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 있는지 묻는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 놓인 '잊혀진 피해자'이자 '제2의 피해자"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자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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