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을 내지 못해 옥살이를 선택하는 생계형 노역자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대신한 사람들은 2006년과 지난해 각각 3만 4천19명, 3만 3천57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들어 크게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옥살이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하루 노역을 5만 원으로 환산하고 있는데 건설업계 하루 평균 임금도 10만 원이 넘는 만큼 1일 환산액도 이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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