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이 사용하는 외교 차량들이 최근 8년간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7월까지 96개 주한 외국공관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 2천34만 원으로 이 중 60%에 해당하는 7천270만 원이 미납됐습니다.
하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차량은 압류 등의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 차량의 과태료 체납 현황을 매년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고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