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36·여·청주)씨를 1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A씨의 거주지가 있는 충북 청주시에서 A씨를 붙잡아 제주로 압송한 뒤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살해 현장 주변 등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말 A씨 자택 휴지통에서 A씨가 버린 흉기 등을 발견했으며 이 흉기에서 B씨 혈흔과 뼛가루 등이 확인되면서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숨진 B씨 가족은 B씨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인 A씨를 만나러 가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의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해 이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쯤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CCTV에는 이들이 펜션에 들어간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오쯤 A씨가 혼자 가방
경찰은 A씨가 펜션에서 나온 당일인 지난달 27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청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