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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0년 '수가' 인상률이 평균 2.29%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100원가량 오를 수 있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수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보건복지부 등 7개 의약단체가 내년 수가 평균 인상률 2.29%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이다.
2020년도 수가 협상은 의료계의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난항을 겪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의 2.9%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원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진료 수입이 축소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인상률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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