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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은 "이 부사장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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