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해온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해온은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환자들이 인보사를 투여함으로써 부당지급된 보험금이 3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송을 이끄는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으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이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고,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인보사 사태로 인한 최종적인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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