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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현충일을 맞이한 6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의 위훈을 추념하는 날이다.
다른 국경일처럼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각 가정은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은 현충일을 비롯해 국장, 국민장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 태극기를 다는 방식을 뜻한다. 각 가정은 조기를 게양할 때 국기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태극기를 내려서 달아야 한다. 만약 온전한 상태로 조기를 달 수 없다면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수준까지 최대한 내려서 단다.
단독 주택에 살 경우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편에 달면 된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주민들은 베란다의 한가운데 또는 왼쪽에 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국기를 게양한다. 반면 각 가정과 민간 기업체에서는 오후 6시까지 국기를 달아야 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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