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천200원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납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1만6천2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입니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도 전혀 반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