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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고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기준액을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최저 기준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매긴다. 새 상한 기준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86만원×9%)에서 43만7400원(486만원×9%)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2만7900원(31만원×9%)로 9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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