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따르면 백 회장은 계열사인 S업체 대표 임모 사장에게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업체에 S사 자금 183억여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회장은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차입매수' LB0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여억 원 규모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