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료 택시기사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 중에 한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명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습니다.
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홍콩 돈 14만 달러(약 2천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