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뒤 의식을 잃었다가 3일 만에 숨진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 사망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의식을 잃기 전 해당 여성을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1살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60살 B 씨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인 25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이 살짝 긁힌 정도로 경미한 교통사고였는데도 B 씨가 숨진 점에 의문을 품고 교통조사팀에서 형사팀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 씨 남편으로부터 "사고 전에 옷 가게 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행적 조사에도 나서 B 씨가 사고 직전 한동안 남편이 지목한 옷 가게에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가게 내 CCTV를 확인했더니 당일 오후 4시 23분쯤 해당 가게 종업원인 A 씨가 양손으로 민 탓에 B 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B 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B 씨가 당일 옷을 고르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A 씨가 B 씨를 밀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이후 일어나서 옷 가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범죄를 시인하고 증거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