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피해자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캐나다 길가에 주차된 버스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