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남성을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범행한 신대방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습니
A 씨는 '남성이 나체로 칼을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