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58살 박 모 씨와 53살 최 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