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민 공원에 차를 주차했다가 홍수가 발생해 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울시와 주차장 관리인 측이 8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7월 50살 전 모 씨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자신의 2톤 화물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저녁부터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전 씨는 차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고 주차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물차와 차 안에 실은 물품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전 씨는 주차장 관리인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서울서부지법에 항소한 전 씨는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3부는 피고인 주차관리인과 서울시가 각각 1,100만여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나 주차장 관리인이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는 등 대피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전 모 씨도 차를 대피시키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재산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로서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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