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기준 시점을 '시행인가 고시일'로 늦춰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박 모 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 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은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
재판부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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