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 박 모씨(55)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여성 검도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9차례 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여성 선수를 따로 불러 "내가 너를 국가대표로 뽑아줬다. 너를 실업팀에 보내주겠다"며 선수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처벌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